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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영일제약㈜ 과징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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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영일제약㈜ 과징금 1천만원
  • 서다민
  • 승인 2022.07.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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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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