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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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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2.07.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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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 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 처방 유도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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