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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서 57.2%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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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서 57.2% 발생
  • 서다민
  • 승인 2022.07.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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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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