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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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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윤진오
  • 승인 2022.07.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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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체 무단 방류…조업정지 10일 처분
대기배출업체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가동·운영…폐쇄 처분
의성군은 오염물질 110개소 배출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오염물질 110개소 배출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의성군 제공)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은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검검하고,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2건,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 2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시설) 개선조치명령 등 4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주요 사례로 A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B대기배출업체는 파·분쇄기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않고 가동·운영해 해당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김주수 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지도관리 및 적절한 개선방안을 안내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과 상생해 나가는 의성군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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