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불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은 내달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 및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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