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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출연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보니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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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출연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보니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 허지영
  • 승인 2022.08.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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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사진=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사진=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명의 무자격자를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5건 등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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