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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채용 손본다…가족 특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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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채용 손본다…가족 특채 금지
  • 허지영
  • 승인 2022.08.0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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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 손질에 나선다.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세금 낭비 등을 막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업무적 특성이 인정되면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까지 가능토록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 부문만큼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공정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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