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06 (목)
산청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상태바
산청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김상우
  • 승인 2022.08.1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사고 관련 보장금액 대폭 상향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은 산청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다. 기간 중 전입자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산청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산창군 벼 수학)
산청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산청군 벼 수확 모습. (사진=산청군 제공)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군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지난해 대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