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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 납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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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 납부서 발송
  • 강종모
  • 승인 2022.08.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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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남 고흥군 청사.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3만1191건, 3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3561건, 4억6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 (5만 5000원~ 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만1000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 계좌 이체,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이 제도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장과 다를 경우에는 고흥군청 재무과(지방소득세 팀)로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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