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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우피해 재해구호기금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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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우피해 재해구호기금 긴급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8.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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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소상공인 200만원, 침수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한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한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한다.

11일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최대한 빨리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에 지원준비를 지시했다.

또,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 발생 즉시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시 응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재민 보호와 재해복구, 사회질서 유지 등의 구호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시는 기금을 활용해 침수피해 소상공인과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우선,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되며, 앞으로 추가 발생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이재민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행상황을 접수하면, 관할 군·구청의 피해현장 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사흘 연속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도 산태 취약지역인 남동구 만부경로당과, 옹벽 붕괴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빌라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후 시청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호우특보 대처상황을 보고 받았다.

유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필요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할 것과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체지역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비비, 기금 등을 적극 동원해 상가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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