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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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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조인경
  • 승인 2022.08.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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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또한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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