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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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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2.08.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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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인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단속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명절 등 특정시기에 편승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명절 등 특정시기에 편승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특별사법경찰,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나선다.

단속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소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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