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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9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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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900호 공급
  • 허지영
  • 승인 2022.08.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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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광명 하안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단동주택 350여 동 규모인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여 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 지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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