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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관리비로 공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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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관리비로 공사비 집행
  • 허지영
  • 승인 2022.09.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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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기존 용역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단지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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