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가운데 27.6%에 해당하는 14만5000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프리랜서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 4만5000명, 정보통신 개발서비스 1만8000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만8000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5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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