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17 (목)
경기도, 내달 31일까지 산림자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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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31일까지 산림자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허지영
  • 승인 2022.09.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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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버섯·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3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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