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23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참석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 해석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용우 교수의 교육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연구,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법제처 이일 사무관의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순회 법제교육이 공직자의 법령 해석 능력을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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