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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11명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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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11명 추가 위촉
  • 허지영
  • 승인 2022.09.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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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1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시는 올해 7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해 시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했다.

주요 자문 사례는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입찰관련 직권감사,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고충민원, 망부의 임차보증금 관련 고충민원,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 등이다.

특히 송파구 오금지구 도로 관할 관련 고충민원은 법률자문단이 도로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문이 고충민원과 감사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을 추가로 11명 위촉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을 포함해 총 46명의 법률자문단 중 변호사는 36명, 법학교수가 8명, 법학박사가 2명이다.

이들은 부동상,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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