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충북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상태바
충북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 오효진
  • 승인 2022.09.2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제역 예방 위해 백신 일제접종, 항체기준 미만 시 과태료 처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사진=충북도 제공)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소·염소 7600곳의 농가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 28만3000마리, 염소 6만5000마리며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아 수시 접종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내 평균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으로 소 98.4%, 돼지 94.5%, 염소 91.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은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소 5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한다.

백신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방역점검 등 중점관리를 할 예정이다.

충북도 박해운 농정국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겨울철은 특히 위험한 시기이므로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꼼꼼한 접종과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