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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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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 서다민
  • 승인 2022.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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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차주가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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