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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등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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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등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2.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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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근무하기가 어려운 심야에 택시기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에 택시 부재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까다로운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야시간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좀 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에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대책을 보고하고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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