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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카드 결제 시 10% 캐시백 지급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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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카드 결제 시 10% 캐시백 지급 시동
  • 김상섭
  • 승인 2022.09.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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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시행, 월 30만원 한도
인천 이음카드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 이음카드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음카드로 소규모 가맹점에서 결제 시 10% 캐시백 지급을 시행한다.

28일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외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30만원이다.

기존에는 한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으나,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하면 한달 최대 3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에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스티커를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혜택은 최대한 높이고 차등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서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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