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급등한 전세가로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의 금리를 지원하고, 8000~9800만원 이하까지 연 0.9%의 금리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0.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은행창구 신청, 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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