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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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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김상우
  • 승인 2022.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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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8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5개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함양군은 28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함양군 제공)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군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위험성평가 실시 및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문자서비스 계획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진병영 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실제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개선할 부분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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