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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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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 조인경
  • 승인 2022.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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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소독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방역차량을 이용해 철새도래지를 소독하는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5개월간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체제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에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겨울은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와 이동 확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시기다.

도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금호강(경산 2곳), 낙동강(고령 1곳), 형산강(경주 2곳), 해평(구미 2곳) 등 철새도래지 4곳 7개 지점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인 영주시 소백양계단지, 동원양계단지, 칠곡군 칠곡농장, 봉화군 도촌양계단지 등 4곳은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한다.

또 가금농장별로 지자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등에 일제 접종을 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 및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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