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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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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담합 적발·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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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등 2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업자는 베바스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한편,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동일 및 유일 2개사 모두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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