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11월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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