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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10월부터 입국 후 PCR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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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10월부터 입국 후 PCR 의무 해제
  • 서다민
  • 승인 2022.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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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비대면 면회. (사진=동양뉴스DB)
요양시설 비대면 면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을 할 수 있다.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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