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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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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 서다민
  • 승인 2022.09.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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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 캡쳐
도시가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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