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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농협조합장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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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농협조합장 등 2명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10.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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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쌀(10㎏)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某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某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8일에 조합직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이 기재된 총 51만원 상당의 쌀 선물(10㎏, 3만원)을 방문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 인지 시 ‘조합장선거 위탁신청기한 도래 전 발생한 행위 포함’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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