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전남 광양시, 무단 방치 차량 근절 위한 홍보활동 전개
상태바
전남 광양시, 무단 방치 차량 근절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강종모
  • 승인 2022.10.26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광양시 제공)
(포스터=광양시 제공)

[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해 강제처리(견인 또는 폐차)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무단방치 근절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고, 시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와 홈페이지, 지역 내 주요 전광판, 버스 정보시스템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방치한 시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될 경우 소유자에게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자 한다.

특히 연식이 10~12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는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해 소유자가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수 광양시 교통과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방치사례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