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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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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 서다민
  • 승인 2022.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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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전남 순천시 아파트.(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서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50% 적용)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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