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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57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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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57개 제품 리콜명령
  • 서다민
  • 승인 2022.10.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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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품목 등 731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1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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