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1 매칭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 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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