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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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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서다민
  • 승인 2022.10.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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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는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여기에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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