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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온다…정부,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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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온다…정부,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 서다민
  • 승인 2022.1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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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모습.
충전중인 전기차 모습.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산업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같은 기기라도 설치할 때마다 설치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한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기술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역폭 500㎒ 이내’의 UWB 기술은 적극 행정을 통해 허용되고 있으나, 산업계 요구가 높은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의 전파 이용 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 이용 장비에 대한 검사(주파수, 전계강도 등)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검사방식 변경으로 검사 기간이 단축(약 7일→1일)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반도체 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한다.

LED 조명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마다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거치고 등록 후에 출시하도록 해 소량·다품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업계 특성상 시험 및 등록 절차가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또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현행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사례와 동일·유사한 공급신청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한편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와 역할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단말기마다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용(1→0.5개월), 공공용(1년 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과 이음5G의 단말기의 검사 처리 기간(약 2달) 절감으로,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 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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