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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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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 허지영
  • 승인 2022.1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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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 창구는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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