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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했던 과태료 가중처분 명확히 심사한다”…공정위, 세부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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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했던 과태료 가중처분 명확히 심사한다”…공정위, 세부지침 제정
  • 서다민
  • 승인 2022.1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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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했다.

1단계에서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또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의 적용시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했으며,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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