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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축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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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축소·취소
  • 서다민
  • 승인 2022.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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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진=동양뉴스DB)
5G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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