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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 장원교육,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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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 장원교육,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2.1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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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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