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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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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2.1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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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도내 1만80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도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364명)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을 활용해 생활계 오염원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3곳으로 늘어났다.

집중관리구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2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808곳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종전 하루 전 제공하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정보는 올해부터 2일 전에 제공한다.

지난 3차 시행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로 전년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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