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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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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 서다민
  • 승인 2022.1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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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폭이 큰 SNS 광고 주의
블랙프라이데이. (사진=동양뉴스DB)
블랙프라이데이.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0년~20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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