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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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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허지영
  • 승인 2022.11.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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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택배는 내달 13일 일괄 발송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내달 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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