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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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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 서다민
  • 승인 2022.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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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이달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에 이어,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양측은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했으며,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EU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해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과 지속 협의해 EU 역내 기업과 대(對)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하고, WTO·한-EU 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 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대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 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우리 측은 EU가 8K TV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내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EU측이 이날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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