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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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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 촉구
  • 서다민
  • 승인 2022.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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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실·국장,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고 전국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 등을 수반하는 행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라며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등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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