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5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급한다.
온라인 발급은 오는 12일까지 세대주가 정부24시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발급한다. 2017년 출생 아동의 조기 입학이나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취학통지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24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취학통지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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