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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벌떼 입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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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벌떼 입찰 감소
  • 허지영
  • 승인 2022.1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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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사전단속을 통해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는 2019년 10월부터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2019년(10~12월) 19건 적발, 2020년 104건 적발, 2021년 160건 적발, 올해(11월 기준)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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