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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