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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1억190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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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1억1905만원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2.1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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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올 한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

불법하도급과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도는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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