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상태바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 서다민
  • 승인 2022.12.1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동양뉴스DB)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9시를 기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